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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3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이 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종로구 C로,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이 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광주시 D, 103동 1201호로 각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피고들에게 각 공시송달되어 2013. 10. 13.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4. 17.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4. 17.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4. 29.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은 2003. 12.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2003. 12. 10.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6,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액이 4,500,000원으로 변경되고 대출기한이 2005. 12. 9.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피고 B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 A은 2005. 10.경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2. 12. 17. 현재 위 대출은 원금 3,839,086원과 이자 4,327,155원 합계 8,166,241원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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