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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0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30경 위 초등학교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학교를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추우니 경비실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처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후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윗볼, 아랫볼, 귀밑머리, 귀 등 4군데에 뽀뽀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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