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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1. 10. 19. 18:10경 104동 1층 출입구에 있는 89세대의 우편함에 104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E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만족도 조사서'를 투입한 것을 보고받고 관리소장 F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만족도 조사서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만족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족도 조사서를 철거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재물의 이용가치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4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104동 1층 출입구에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놓은 만족도 조사서를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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