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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으나, 항소심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CTV를 종이조각으로 가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가려놓은 CCTV 외에 다른 CCTV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CCTV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2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종이조각으로 가린 것으로서 이 사건 CCTV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CCTV의 손괴 여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는 본래적으로 현금인출기 부스 내부에 들어온 사람을 촬영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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