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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공소사실(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기적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 상 건설산업의 사용자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업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 또한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는 그 수인 간에 협박의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협박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바(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 등 E 노조 간 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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