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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손으로 목을 친 사실이 없고, 발생하였다는 상해의 내용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판 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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