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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의 좌측 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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