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1: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E의 진단서, C의 진단서, 수사보고(택시차량승객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