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1329 파발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구한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