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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3 2017고단2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9:4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64.8km 지점 앞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i40 승용 차가 피고인 운행 버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 양하게 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각 피해자 및 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4세),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 차 및 그 랜 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15,000 원 및 2,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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