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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50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술용역계약서 용역명: E 일원 개발행위허가(주차장 부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총계약금액: 2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5. 26. ∼ 2016. 7. 31.(용역 완료시까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1) 위치: 제주시 E 일원 (2) 면적: 50,000㎡(약 15,000평) (3) 업무의 범위 ① 주차장 부지 개발행위허가(5,300㎡) -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9.말 이전 완료조건으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서류 작성 및 협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제안서 작성,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등 ③ 각종 조사 및 평가 - 문화재지표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제5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2) 을(원고)이 약정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피고)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을의 책임이 아닌 관할 행정관청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용역업무가 지체 되는 경우 ③ 본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에서 제공할 건축계획ㆍ설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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