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의 무효 1)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으로서의 기초조사 부존재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서울 관악구 C동 채석장 부지 일대에 대하여 ‘D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을 시행하자, 채석장 부지 안에 있는 서울 관악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3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시행하는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은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볼 수 없고 이를 사후에 실시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지형도면 고시 권한 부존재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9호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는 따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