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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9003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산51-4, 9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약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용역비 750,000,000원의 50%인 37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과업의 범위 및 내용 ① 관련법규, 기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원고와 주무관청이 제공, 제시사항을 충족하는 성과품의 작성, 제출, 지적사항의 수정 등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① 현황측량 ⑦ 사전환경성검토 ② 토질조사 ⑧ 용지조사 및 지장물권리조사 ③ 문화재 지표조사 ⑨ 교통개선대책수립 ④ 도시관리계획변경 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⑤ 지구단위계획수립 ⑪ 기본설계 ⑥ 경관성검토 ⑫ 실시설계 ② 과업의 내용 제2조 용역 ②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승인시까지 ③ 피고는 원고와 주무관청과의 협의 및 진행사항에 따라서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며,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수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조 과업의 착수 및 수행 ① 피고는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즉시 과업의 수행에 착수하며,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과업착수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의 진척사항을 원고가 요구할 시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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