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을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처로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삼척시 D빌라 401호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 1장을 꺼낸 다음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