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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 5. 21:3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K(여, 47세)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21:26경 위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4:00경 위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알몸인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17: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L마트 슈퍼자신얼굴공개 신상”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음 날 20:02경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용하는 L마트에 위 알몸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 8. 22:30경 광주 서구 M 다가구주택 102호 피해자의 집 앞 전신주에, “102호 창녀 가족 화목”이라는 내용의 글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돈 주면 쌕스 한다. N(K)”이라는 글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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