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관련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 22:00경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XXX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신탄진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각 사진이 촬영될 때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협조하거나 누군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부분을 들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