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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7고합20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9. 17: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8에 있는 농협 다대 1동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 세) 등과 함께 일명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화투를 바꾸자며 피고인이 가져온 화투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다른 화투를 가져오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1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가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 총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길 위에 놓여 있는 돌멩이( 가로 10cm , 세로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강도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최초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에 대해)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입 ㆍ 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모습 CCTV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사건 이후 형 사과 사무실에 출석한 피해자 사진 촬영 첨부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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