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1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이천시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 기숙사에서 야간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위 기숙사 주방에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총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용인시 D 부근 편의점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흰색 마스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32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524동 뒤편 지상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여성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위 카니발 차량 옆으로 피해자 G(여, 51세)이 H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위 주머니칼을 들이대며 “옆 조수석으로 가라,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증거목록 13 내지 16번)

1. 각 수사보고,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의무보험조회, 유류장소 촬영사진, 현장검증사진(증거목록 4, 6, 8, 9, 10, 18 내지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