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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8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20 경 부산 사하구 다대 낙조 2길 50, 다대 몰 운 대아파트 212 동 앞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의 친구 C이 피해자 D(58 세) 의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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