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214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3다2148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용산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200502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
-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