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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공동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9. 9. 15: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이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F가 C을 체포하려고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F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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