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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간 다음, 방범 순찰 근무 중 위 C치안센터에 들어온 같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용무를 묻자 “세금을 내지 않아 차를 견인해 간 것인지 누가 훔쳐갔는지 차가 없어졌다, 견인해 간 것인지 훔쳐간 것인지 경찰이 확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욕설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네, 손자뻘 밖에 안 되는 어린 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F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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