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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3가합84518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539,305,771원 및 그 중 1,523,960,701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A아파트 6개동 78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현재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피고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위 피고가 보증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4. 30. ~ 2011. 4. 29.(1년차) 1,349,159,622 2 2010. 4. 30. ~ 2012. 4. 29.(2년차) 1,349,159,622 3 2010. 4. 30. ~ 2013. 4. 29.(3년차) 2,023,739,432 4 2010. 4. 30. ~ 2015. 4. 29.(5년차) 1,011,869,715 5 2010. 4. 30. ~ 2020. 4. 29.(10년차) 1,011,869,715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0. 4.경 완료되어, 2010.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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