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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5217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월 3~4%의 이자 약정하에 2011년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위 금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나. C은 2014. 8. 25. 원고에게, C이 그동안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미변제 원리금을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여 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서는 C이 2014. 8. 25.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피고명의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처인 C이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포함한 사업자금 차용권한을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적 차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이상,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은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C과의 거래기간 동안 총 96,002,000원을 입금한 C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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