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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082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도자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E이며, 피고 C는 그의 처로서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홍보이사이다. 피고 C, D는 피고 회사로부터 금원 차용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위 E이 강남구청 문화원 등에 출품하기로 하고 그 전시회까지 정해진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6. 2. 29. 30,000,000원, 2016. 3. 24. 5,000,000원, 2016. 4. 18.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변제된 원금 일부인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원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피고 C,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홍보이사로 각 재직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소개한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전에 B 공방을 방문하여 전시회 준비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시회 준비자금이 없어 이 사건 차용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이 전시회 준비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부가 공방을 운영하는데 남편인 E은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고 처인 피고 C가 금원 차용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여기에 최초 30,000,000원 차용시 피고 C,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전시회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전시회가 끝나면 도자기를 팔아 곧바로 돈을 갚겠다,

피고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대표이사의 처이자 사내이사인 C가 개인 공증을 서고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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