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는 2007. 11. 6.경 피고 C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안성시 D 답 2,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수한 토지가 골프장 부지로 매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거 중 갑 제1호증은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계좌입금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말미에 ‘공동 투자 했음’ ‘골프장 매입시 안에 안들어갈 경우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골프장 부지로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투자하였다
던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지 않은 점을 들어 위 차용증의 특약사항에 기해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 매입시에 포함되었지만 단지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