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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16:05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3호에서 손님인 C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7: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4호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9. 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3만 원-8만 원) (10만 원-6만 원)=9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가 범죄사실 제2항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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