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304호에서 간이침대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456만 원(12만 원×38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