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정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10경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D을 5호실로 안내하였고, 여성 종업원 E로 하여금 5호실로 들어가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