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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팰리스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사거리 쪽에서 호반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잦은 출현이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모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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