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팰리스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사거리 쪽에서 호반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잦은 출현이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모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