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1층에서 피해자에게 “E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사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한 공연 티켓을 일본 블로거들에게 판매하는데 11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주일 후 투자금과 수익금 줄 테니 티켓 구입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공연 티켓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220만 원, 10. 4.경 330만 원, 10. 16.경 220만 원, 10. 26.경 1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유흥주점 밴드대기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10. 17.경 11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금천구 H 6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책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1:16경 서울 광진구 K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7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2:00경 위 J점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