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7』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사하구 OX, OY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F H인 G에 ‘2018 올댓스케이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Z에게 ‘410,000원을 입금하면 올댓스케이트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금 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A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PB)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2,000원을 송금받았다.
연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편취금액 (원) 범행방법 1 2018. 5. 1.경 부산 사하구 OX, OY호 등 OZ 410,000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F H인 G에 ‘2018 올댓스케이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410,000원을 입금하면 올댓스케이트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A 명의의 X은행 계좌(PB)로 돈을 송금받음 2 2018. 5. 14.경 〃 PC 456,000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F H인 G에 ‘트렉사스 엑스맥스 RC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