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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0. 20.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5. 2. 현재 B이 미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16,752,556원이다.

나. B은 2016. 4. 11. 피고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90,000,000원(계약금 6,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6. 4. 15.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85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 및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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