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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9174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 I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G은 서울 관악구 M에서 ‘N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딸로서 피고 G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어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 I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M ‘N부동산중개사무소’ 맞은편에서 ‘O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처로서 위 O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이며, 피고 K은 피고 J의 동생이다.

한편 주식회사 R(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V, 이하 ‘R’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W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Q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대표이사가 다른 사업에서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8. 12. 31.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9. 4. 2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설립한 주식회사 P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약정 위 사업권양도약정서 제3조 제3항은 “갑(P)은 을(R)이 사업추진 중 가입 신청을 한 일단의 조합가입신청자(이하, ‘가입조합원’이라고 한다)의 내역을 양수받아 갑이 추진하는 신규주택조합원의 지위를 받도록 하여 준다.”라고, 제4항은 “갑은 가입조합원 승계안을 수립하여 가입조합원과 상호 동의를 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L은 R의 이사 지위에 있다가 2009. 5. 6.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설립되자 2009. 12. 10.까지 P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I은 2009. 12. 10. P의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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