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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76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3년경부터 배우자 명의로 ‘Q’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가구업체의 직원이었다.

그러던 중 C이 피고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C과 피고는 2005. 2. 4.경부터 ‘R’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C은 이후 2008. 3. 6.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의 부탁으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8. 5. 21.까지 (주)D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피고도 C의 부탁으로 2008. 9. 19.부터 (주)D가 해산간주된 2013. 12. 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5.경 C의 부탁으로 ㈜D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바 있다.

다. 피고는 2009. 6.경 포항으로 옮겨 ‘R’ 상호로 개인적으로 부엌소품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당시 (주)D에 남아 있던 전자렌지(인덕션) 재고 중 200개(9,200만 원 상당 = 200개 × 46만 원)를 양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09. 6. 30.경 (주)D를 주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N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07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금 92,000,000원 제1조(채무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위와 같은 바, 이것을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방법) 2011.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연 7.5%로 정하고, 매월 21일자에 지급키로 한다.

채권자 C 채권자 A(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주)D 대표이사 B(피고) 연대보증인 B(피고)

마.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난 후 2011.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공동채권 중 자신의 채권 부분 일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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