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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7997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 C, D, E, F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09. 7. 2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G은 서울 관악구 M에서 ‘N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딸로서 피고 G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어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 I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M에서 ‘O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현 대표이사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처로서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K은 피고 J의 동생이다.

피고 L은 2009. 12. 10.까지 P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원가입증서 매수 및 토지매입비 지급 1) 원고들은 2006. 10.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피고 G으로부터 Q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가입증서의 매수를 권유받고 각 이를 매수하면서 피고 G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A은 49,700,000원을, 원고 B은 49,500,000원을, 원고 C은 60,000,000원을, 원고 D은 62,000,000원을, 원고 E은 60,000,000원을, 원고 F은 50,000,000원 원고들의 고소로 기소된 피고 I 등의 관련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이 조합원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64,500,000원, 원고 F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58,7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 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조합원가입증서를 주었다. 2) 그 후 원고들은 피고 G으로부터 Q 지역 주택조합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인당 10,0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면 추후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 Q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P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22호증, 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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