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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44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03. 10. 29.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2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에게 나머지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현금보관증,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 내지 발행하여 주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채권의 양도 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1997. 2. 20.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진흥’이라 한다

)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단44902호)를 제기하여 1997. 5. 9. ‘세경진흥은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세경진흥은 2001. 10. 11.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단국대학’이라 한다)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세경진흥이 단국대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20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3. 2. 14.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은 단국대학이 세경진흥에게 건네주었던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연대하여 세경진흥에게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3959호)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세경진흥,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05. 2. 18.'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은 연대하여 세경진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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