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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13 2016가단104126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일(변경 후 주식회사 삼화디엔씨)은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잡종지 27,308.1㎡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G터미널 및 복합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임대, 관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H은 1995. 10. 20. 주식회사 중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잡종지 27,308.1㎡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G터미널 및 복합건물 중 ‘지상 3층 2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기한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으로 확정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7581호로 채권최고액 180,075,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4. 1. 14.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임대차보증금은 181,83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5. 9. 1. 망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5. 9. 27. 위 임차권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

마. 한편, 망 H은 2007. 4. 21. 사망하여 망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07. 6. 1.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3913호로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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