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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9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A이 14,000주, 원고 B이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채권의 양도 1) D은 1997. 2. 20.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진흥’이라 한다

)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단44902호)를 제기하여 1997. 5. 9. ‘세경진흥은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세경진흥은 2001. 10. 11.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단국대학’이라 한다)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세경진흥이 단국대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20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3. 2. 14. 세경진흥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은 단국대학이 세경진흥에게 건네주었던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연대하여 세경진흥에게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3959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세경진흥,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05. 2. 18. “단국대학 및 한국부동산신탁은 연대하여 세경진흥에게 1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25005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경진흥이 상고하였으나 2006. 12. 21.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5다20620)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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