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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07 2012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2. 3.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매장 업주 및 종업원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의 출입문을 밖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미리 시정장치를 출입문 밖에 설치한 후, 휴대폰 매장 업주 및 종업원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실 문을 밖에서 시정하여 위 업주 및 종업원을 감금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E은 2012. 5. 21. 11: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매장 부근의 공용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 안쪽에 부착된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시정장치를 문 밖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화장실 문을 밖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2. 14: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을 밖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6. 7. 12:55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 매장 부근의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은 화장실 문 안쪽에 부착된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시정장치를 문 밖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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