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2 내지 26호, 3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2011. 5.경 인터넷 다음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바, 아파트 현관문 전자 시정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도구, 전화단자함 연결장치,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주인이 출타중인 빈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09.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203동 1층 입구 앞에 이르러 평소 사전답사를 통하여 알아낸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203동 안으로 들어가 14층에 있는 피해자 K의 거주지인 14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전화단자함에 미리 준비한 외부전화단자함 연결전화기(속칭 ‘사오정’)를 이용하여 1401호의 집전화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집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현관문 밖에서 무전기를 든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갈고리로 현관문을 젖혀 틈을 만들어 미리 준비한 휘어진 공구를 안으로 밀어넣어 전자 시정장치의 개방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총 40개의 귀금속과 현금 320만원 등 합계 약 50,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534,5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AO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