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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59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78,527원 및 가산세 120,078,733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주식회사 C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하고,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9. 10. 12. F과 사이에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각 40만 주를 F에게 각 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F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F의 2010. 1. 29.자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411호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0. 2. 26.자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며 같은 법원 2010가합63169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28. ‘F이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2010. 12. 31.까지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사항이 이행되면 원고의 F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4. 확정되었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F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2. 1. 및 2010. 12.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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