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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64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또는 단독범행 관련[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42, 443(병합), 444(병합), 590(병합), 805(병합), 935(병합), 2014고단692(병합) 부분] 가)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피고인들 2012. 1. 14.자 집회 등 짝수일에 발생된 일반교통방해 부분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여 그 전날 개최된 2012. 1. 13.자 집회 등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다음날 오전에 집회 현장을 정리하고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였을 뿐이므로, 이는 기존 집회가 일부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012. 2. 11.자 집회 등 적법하게 신고된 각 집회에서 발생된 일반교통방해 부분의 경우, 집회가 그 신고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진행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범위를 넘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가사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일부 초과하여 도로 등을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집회의 행진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정도로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당시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참가자로서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신고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2012. 3. 17.자 집회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로 금속노조의 울산지부가 집회를 신고하여 개최되었는데,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금속노조 J인 피고인 G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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