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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20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B단체이 개최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5경부터 22:55분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사거리의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하여 시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C단체(이하 ‘C’이라 한다)가 개최한 ‘한미 FTA저지 전국 집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14:53경부터 15:46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 여의서로, 윤중로 등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위 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C이 개최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15:10경부터 15:44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 및 윤중로 등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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