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4.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1. 5.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1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10,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A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유치권자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이 청구한다는 취지인바, 결국 이 사건 청구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