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23번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출금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제주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을 하여 2020. 1. 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20. 3. 2. C에 공사대금 채권 202,405,500원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들 중 E호F호에 관한 청구 원고는 위 E호와 F호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위 E호와 F호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들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들 중 G호H호I호J호에 관한 청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 그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20. 1. 9. 이후에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그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갑제6호증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