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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7가합11837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부성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부성건설...

이유

1. 피고 부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임의경매개시 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스타컨벤션(이하 ‘스타컨벤션’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5. 30. 물상보증인인 디럭스개발 주식회사(이하 ‘디럭스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스타컨벤션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나) 울산원예농협은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016. 9.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16. 10. 13.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 스타컨벤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후, 2016.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울산원예농협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피고 부성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 피고 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성건설’이라 한다

)는 2017. 7.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7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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