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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5462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 1)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0억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의 담보로써 원고 소유의 시흥시 D 답 330㎡ 2012. 12.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와 E 임야 9,719㎡ 중 4/6 공유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시흥시 E 임야 9,719㎡ 중 I 명의의 1/6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및 피고의 배당 1) 시흥시 D 대 330㎡와 E 임야 9,719㎡(원고 소유 공유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09.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의 진행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0. 10. 7. H에게로 이전되었다. 2) 피고는 2010. 11.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52,621,302원(= 매각대금 958,335,900원 매각대금이자 991,732원) 중 470,971,796원을 제4순위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나 소멸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C가 원고에게 대물변제로써 인천 부평구 J빌딩 제101호,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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