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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89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2017. 3. 13. 같은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17. 6. 7. 같은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하였고, 위 각 결정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들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8. 7. 3. 부동산 시설투자비 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은 같은 날 부동산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비 20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같은 날 기계시설투자비 22,71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E에 대한 부동산 시설투자비 50,000,000원을, 피고 D은 E에 대한 부동산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비 204,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E에 대한 기계시설투자비 22,71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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