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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공2002.3.15.(150),585]
판시사항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상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8. 9. 24.자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을 그 판정의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법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위와 같은 정관 변경의 결의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심의 설시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정관의 규정내용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판정의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그 후에 원고가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원고가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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